기사최종편집일 2024-09-2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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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이슈] '의경→사회복무요원' 탑, 520일 대체복무로 다시 일어설까

기사입력 2017.08.29 07:03 / 기사수정 2017.08.29 07:06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빅뱅 탑이 강제 전역 조치됐다. 의무경찰 복무 중 대마초를 피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것에 대한 결과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탑이 국방부로부터 보충역 판정을 통보받음에 따라 28일 그를 전역 조치했다. 이에 따라 탑은 향후 주거지 관할 병무청 주관으로 사회복무 요원으로 추가 근무하게 된다. 

앞서 지난달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 재복무 적부 심사위원회는 탑의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 '부적합'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육군본부에 탑에 대한 복무 전환을 요청했고 육군본부는 보충역 판정을 내렸다. 그 결과 탑은 의경에서 전역하게 됐으며, 앞으로 약 520일 동안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군복무 중 불성실한 태도, 유명인으로서 저지른 물의 등으로 대중의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던 탑이 대체복무를 통해 자숙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탑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병무청에서 근무지와 복무 일자를 다시 배정해줄 예정이다. 탑은 현재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탑은 지난해 10월 9일, 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서희와 총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탑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선고를) 받아들이겠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인생의 교훈으로 삼아 후회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심경을 전한 바 있다.

won@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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