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김기덕 감독이 여배우 폭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전해진 가운데,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영화노조) 측이 이 사건과 관련한 신문고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전했다.
3일 영화노조 측 홍태화 사무국장은 엑스포츠뉴스에 "지난 1월 영화인 신문고에 사건이 접수됐다. 이후 조사한 결과 폭행과 관련한 부분에서 스태프들의 다수의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다. 여배우 A씨가 남성의 성기를 잡는 장면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찍은 것이고, 이것은 영상물로 남아있다"고 얘기했다.
이어 "김기덕 감독의 혐의는 검찰 쪽에서 조사하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모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입장이 정리되는대로 여배우 A씨의 변호인 등이 참석한 기자회견도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검 측은 "2013년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한 여배우가 김 감독을 고소한 고소장이 접수돼 형사6부에 배당했으며, 고소장을 분석 중이다"라고 밝혔다.
김기덕 감독 측은 다수의 매체를 통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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