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9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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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의경신분 박탈 당했다…재복무 심사 부적합 판정

기사입력 2017.07.31 16:24 / 기사수정 2017.07.31 16:24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대마초 흡연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빅뱅 탑이 의경 신분을 박탈 당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는 31일 탑에 대한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한 결과 최종적으로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

이후 경찰은 육군본부에 탑의 복무전환을 요청하고,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탑은 약 510일 동안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해야 한다.

한편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20대 초반의 가수 지망생 여성 A씨와 함께 대마초 2회, 대마액상 2회 등 총 4회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천원을 선고받았다.

won@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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