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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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전 여친 상해' 아이언에 징역8월·집행유예 2년 선고

기사입력 2017.07.20 10:11 / 기사수정 2017.07.20 10:11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전 여자친구에게 상해 및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아이언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다.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5단독 주관으로 아이언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린 것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자신을 때려달라고 주장했다는 피고인의 말도 인정하기 힘들다. 정당방위 등도 주장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하기 위해 팔을 잡았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협박 사실도 인정된다. 모든 관련 혐의는 유죄다"라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도 했다. 용서받지도 못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전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마약 혐의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하는 점 등으로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아이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아이언은 계속 억울함을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성관계 도중 전 여자친구의 얼굴을 때리거나 흉기로 허벅지를 자해하며 '네가 찌른 거라 경찰에 말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과거 아이언은 대마초 흡연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won@xportsnews.com / 사진=전 소속사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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