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연예인 여자친구가 결별을 요구하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커피 프렌차이즈 커피스미스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커피스미스 대표 손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대표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김모 씨와 사귀다 김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놔라", "돈을 내놓지 않으면 네가 꽃뱀이라고 알려 더이상 방송출연을 못 하게 만들겠다", "동영상을 풀겠다"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김 씨는 손 대표에게 약 1억 6,000천만원을 송금했다. 이어 지난해 6월까지 시계 2개, 귀금속 3개, 가전제품 3개, 명품의류, 구두, 가방 등 49점과 금품 총 57점을 10여 차례에 걸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는 지난 4월 손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이와 관련, 김 씨 소속사 측 관계자는 취재진의 연락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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