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22 08:31
연예

'1년 치 음료 제공' 당첨되니 '1잔'만?…법원 "364일 치 배상하라"

기사입력 2017.05.25 09:33 / 기사수정 2017.05.25 09:33

정지영 기자

[엑스포츠뉴스 정지영 인턴기자] '음료 1잔을 마실 수 있는 무료 쿠폰을 매일 1장씩 1년간 준다'는 이벤트에 당첨된 고객에게 1회 무료 음료권 만을 준 커피전문점 스타벅스에 대해 법원이 1년 치 음료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단독 조정현 판사는 24일 고 모 씨가 "이벤트로 당첨된 '무료 1년 쿠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라"며 스타벅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스타벅스는 고 씨에게 1년치 커피값에 상응하는 229만 3,200원(1일 6300원 기준)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스타벅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스타벅스와 관련된 특별한 사연을 게시판에 올리고, SNS에 공유하면 100명을 추첨해 1년 동안 매일 무료 음료 쿠폰을 제공한다"는 이벤트를 내걸었다.

이에 고 씨가 당첨된 것. 하지만 당시 스타벅스 측은 하루치 음료 쿠폰인데 잘못 공지된 것이라며 쿠폰 1장을 지급했다. 고 씨가 항의하자 다시 20장 등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이에 고 씨는 공개적으로 실수를 인정하라고 했지만 스타벅스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jjy@xportsnews.com / 사진 ⓒAFPBBNews=news1

정지영 기자 jjy@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