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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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이슈] '재검판정' 유아인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나

기사입력 2017.05.01 16:17 / 기사수정 2017.05.01 16:47

이아영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아영 기자] 유아인의 병역 해결에 지대한 관심이 쏠려있다. 하지만, 유아인도 답답한 상황이다. 병무청이 계속해서 재검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유아인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재검에 응하는 것뿐이다.

배우 유아인 소속사는 "유아인은 5월 1일 현재 병무청으로부터 7급(재검) 판정을 받은 상황이다. 이에 5월 22일 재신체검사를 받게 됐다"고 1일 밝혔다.

유아인은 2013년 영화 '깡철이' 촬영 도중 오른쪽 어깨 근육이 파열되는 부상을 당했다. 다음해 '베테랑' 액션신 때문에 부상이 심해졌다. 이후 회전근개 관절 부착부에 골종양이 발견돼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고, 2015년 12월과 2016년 5월, 12월 병무청으로부터 7급 판정보류를 받았다.

항간에는 유아인이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꼼수를 쓴다는 오해도 있었지만, 병무청은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재검을 받기 때문에, 바로바로 판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질병이 있는 경우 시일이 소요되기도 하는 등 여러 유형이 있다. 모든 처분이 그렇다. 질병을 다루는 신체검사라 그렇다. 유명인이라 그런 것이 아니다"고 연예인 특혜가 아님을 밝혔다.

특히 의무를 다하겠다는 유아인 본인의 의지가 강하다. tvN 금토드라마 '시카고타자기' 방영에 앞서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그는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대단한 권력자도 잡혀가는 마당에 비리를 저지르겠냐"며 "따가운 시선 대신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또 거듭된 재검 판정으로 인해 작품을 하지 못해 힘들었던 속내도 털어놨다.

유아인의 말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병무청도 유아인을 둘러싼 특혜는 없음을 확실히했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이지만, 동시에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다. 알리고 싶지 않았던 건강 상태까지 알려지며 병역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유아인을 재촉하는 대신 그냥 기다려줄 순 없을까. 가장 답답한 건 본인일 터다.

lyy@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아영 기자 ly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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