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선우 기자] 배우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루머를 확산시킨 혐의의 최초유포자 A씨와 찌라시로 작성한 기자 B씨의 항소가 기각됐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시영의 동영상 루머를 최초 유포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이에 대한 허위 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B씨 항소선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확정됐다.
A씨와 B씨가 이시영에게 명예훼손을 비롯해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됐기 때문. 다만 두 사람 모두 초범이라는 점이 고려돼 양형됐다.
이외에도 B씨에게 찌라시는 넘겨 받아 SNS에 유포한 기자 2명과 국회의원실 관계자 2명 등도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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