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선우 기자] 개그맨 조원석이 악플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는 조원석이 자신에게 악플을 단 누리꾼 5명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앞서 조원석은 지난 2015년 서울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가 피해자와 합의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누리꾼들은 조원석을 향해 외모를 지적하는 내용이 담긴 댓글을 달았고 조원석은 이 댓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
재판부는 "표현만 봤을 땐 막연하지만, 강제추행 혐의 보도 기사에 달린 댓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외모를 비하한 것에 해당된다"라고 밝혔다.
이에 누리꾼 김모씨 등 5명은 조원석에게 손해배상액 10만원씩 배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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