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9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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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현장] 檢, '음주운전 혐의' 이창명에 징역 10월 구형 "반성 無" (종합)

기사입력 2017.03.23 17:20 / 기사수정 2017.03.23 17:30

이아영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아영 기자]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창명이 검찰로부터 징역 10월을 구형받았다.

2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형사1단독 주관으로 열린 방송인 이창명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에 관한 5차 공판에서 검사는 이창명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1시 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와 충돌하고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한 혐의로 이창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이창명은 20여 시간 동안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하다 경찰에 출석, "몸이 아파 치료를 받으러 간 것"이라며 음주운전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식당 폐쇄회로 영상 분석을 통한 위드마크 공식, 사건 당시 여의도성모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했던 레지던트와 인턴 의사의 진술 등을 종합해 이창명이 술을 마셨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148로 면허 취소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혐의를 사건부터 지금까지 부인하고 있다는 점,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10월을 선고한다"고 했다.

이창명의 변호인은 여의도성모병원의 미흡한 조처를 지적하며 "채혈만 했어도 이 사건이 1년이나 지속되진 않았을 것"이라며 "병원 CCTV와 보험회사 직원과의 통화 음성 등을 보면 술 취한 사람이라 볼 수 없다. 또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대부분 '음주한 것 아니냐'는 추정 증거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이창명의 판결 선고 기일은 4월 20일 오후 2시다.

lyy@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아영 기자 ly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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