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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P이슈] '피소'부터 '무혐의'까지, 박유천, 논란의 9개월

기사입력 2017.03.16 14:57 / 기사수정 2017.03.16 14:57

김미지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4건의 성폭행 고소사건에서 모두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9개월간 이어졌던 긴 사건이 마침내 종결돼가는 모양새다. 첫 소송, 검찰 송치 그리고 최종 무혐의까지. 박유천 사건 9개월의 일지를 살펴봤다.

▲ 2016년 6월 10일. 첫 번째 고소인 A씨 고소장 접수
이날 첫 번째 고소인 A씨가 "지난 3일 밤 박유천에게 가게 안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며 속옷 등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이에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상대 측의 주장은 허위 사실을 근거로 한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향후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배포했다.

▲ 2016년 6월 14일. A씨 고소 취하 
첫 번째 고소인 A씨가 4일 만에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 2016년 6월 16일. 두 번째 고소인 B씨 고소장 접수
첫 번째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던 사건은 두 번째 고소인 B씨가 등장하며 새 국면을 맞이했다. B씨는 "지난 2015년 12월 박유천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박유천 소속사는 "박유천은 어떤 혐의라도 범죄가 인정될 경우 연예계를 은퇴하겠다"고 초강수를 뒀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유천 피소 사건' 전담팀을 꾸렸다.

▲ 2016년 6월 17일. 세 번째 고소인 C씨, 네 번째 고소인 D씨 고소장 접수.
세 번째 고소인 C씨가 "지난 2014년 6월 12일 박유천의 집 화장실에서 성폭행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고 이어 네 번째 고소인 D씨가 "2015년 2월 21일 강남 가라오케 화장실에서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 2016년 6월 20일. 박유천 측, 고소인 A씨 공갈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
이날 박유천은 고소인 A씨를 무고 혐의와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박유천의 소속사로 전화해 "10억원에 합의하자"고 요구했다.  

▲ 2016년 6월 21일. 백창주 대표 부친 참고인 조사. 네 번째 고소인 진술 번복.
경찰이 박유천 소속사인 씨제스엔터테인먼트 백창주 대표의 부친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네 번째 고소인 D씨는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강제성은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 2016년 6월 30일. 박유천 경찰 출석. 
박유천이 피의자 신분으로 피소 20일만에 경찰출석해 8시간 조사를 받았다. 박유천은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 경찰 조사 성실히 받겠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히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다. 

▲ 2016년 7월 4일. 두 번째 고소인 맞고소. 
이날 박유천은 두 번째 고소인 B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세 번째, 네 번째 고소인은 행방이 불명돼 무고죄로 고소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

▲ 2016년 7월 11일. 성폭행 피소 4건 모두 무혐의 판단.
경찰은 "현재 수사 상황으로는 4건 모두 성관계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박유천의 성폭행 피소 사건 4건을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 2016년 7월 15일. 박유천 성매매·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 소속사 "전면 부인"
이날 경찰은 박유천에게 성매매와 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성폭행 의혹에 관해서는 무혐의로 가닥이 잡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박유천의 소속사는 "성폭행, 성매매 혐의 모두 사실과 전혀 다른 것이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허위 고소인들은 물론 허위 사실을 무분별하게 보도한 방송에 대해서도 향후 명예훼손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17년 1월 17일. 첫 번째 고소인 A씨 등 실형 선고.
법원은 "A씨는 박유천과의 성관계 이후 자신이 성폭행 당했다고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하지 않았는데, 이는 성폭행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며 "요구한 금원 액수가 적지 않고,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금원을 갈취하려 한 협박의 내용 등을 비춰볼 때 이들의 범행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 A씨 동거 남성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A씨의 사촌이자 폭력조직 출신 C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헀다.

▲ 2017년 1월 20일. A씨 등 항소장 접수.
첫 번째 고소인 A씨는 무고·공갈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이 선고되자 이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여전히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적이 없으며 성폭행이라고 여길 만큼 수치심을 느꼈다"고 호소한 바 있다.

▲ 2017년 3월 13일. 박유천, 성폭행·성매매 등 모두 무혐의 처분.
검찰은 박유천에게 제기된 강간 등 4건의 고소사건과 관련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강남경찰서에서 성매매 의견으로 송치된 2차 고소사건에 대해서도 전혀 이유가 없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6일 박유천 측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공표하며 "공인으로서의 삶을 되돌아 보고 반성하고 고민 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사죄의 말을 전했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미지 기자 am81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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