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3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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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상모 측 "法 가처분 판결에 즉시 항고, 리쌍과 소송 계속 진행중"

기사입력 2017.02.22 10:19 / 기사수정 2017.02.22 10:19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건물 세입자와 끝나지 않는 갈등을 빚고 있는 힙합그룹 리쌍이 법의 도움을 받게 됐지만, 마음 편히 장사하고 싶은 상인 모임(맘상모)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있다.

맘상모 측은 21일 공식 페이스북에 "법원이 금지한 표현은 '폭력적인 집행, 용역깡패 동원으로 쫓겨난, 야만적인 집행으로 빼앗은' 등입니다"라며 "반면에 '리쌍은 합의를 이행하라'를 포함한 다른 표현 등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리쌍측은 심지어 '곱창 드시러 오세요'라는 표현도 금지를 요청했었습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이러한 표현에 대한 금지 장소나 표현 방법에 대해서도 리쌍측은 여기 저기 이것 저것 많이 요청했지만, 법원은 대부분 기각하고 일부만 인용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우장창창(리쌍 건물 1층 세입자)과 맘상모 측은 법원의 가처분 결과에 대해 즉시 항고, 다시 한번 긴 싸움을 알렸다.

이어 맘상모 측은 리쌍의 유치권 훼손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리쌍 측은 새벽에 사람을 몰래 보내 우장창창의 집기를 몰래 반출하려 하고, 우장창창이 시설한 보일러를 탈취하려는 등 우장창창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우장창창의 유치권 행사는 2013년 당시 합의에 대한 리쌍측의 합의약정불이행으로 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우장창창이 패소하여 가게를 잃게 된 것은 단지 계약갱신과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었으며, 이 자체에도 대단히 아쉬움이 있지만, 합의약정을 위반한 것이 누구였는가에 대한 판결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우장창창은 이에 대한 소송 또한 진행중입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앞서 리쌍 측은 지난달 우장창창 대표 서윤수 씨와 맘상모 측에 대한 '업무방해 및 명예권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우장창창 측이 법원이 퇴거 명령에도 불구하고 리쌍의 자택이나 녹음 스튜디오 부근에서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또 각종 SNS 등을 통해 '용역깡패'등의 표현을 사용해 강하게 비난했기 때문.

이에 서울지방법원은 최근 리쌍이 제기한 업무방해 및 명예권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판결했다.

won@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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