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11:26
사회

권선택 대전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기사입력 2017.02.16 17:23

김주애 기자

[엑스포츠뉴스 뉴스편집부] 권선택 대전시장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는 권선택 대전시장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선택 시장은 지난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하면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 5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임기 첫 해인 2014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선택 시장은 1심, 2심에서 동이랗게 징역 2년을 받았으며, 대법원의 원심파기환송 판결로 기사회생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유사기구 설립에 의한 사전선거법 위반 혐의애 대해 대법원의 판단과 같이 무죄판결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권선택 시장 측 변호인단은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 = 권선택 페이스북

김주애 기자 savannah1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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