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0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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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열사' 김부선, 150만원 벌금형 선고…"무리한 기소" 불복 의사

기사입력 2017.01.18 18:57

정지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정지원 기자]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입주민 명예훼손 혐으로 기소됐던 배우 김부선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18일 진행된 김부선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 대립하는 사람에게 이의제기를 한 방식에 위법적인 부분이 있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공익적인 부분을 위해 시작된 일임을 참작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김부선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벗님들 고맙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10억을 횡령했다는 말을 한 적 없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팩트입니다. 무리한 기소입니다"라며 불복의 듯을 밝혔다. 

jeewonjeong@xportsnews.com /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정지원 기자 jeewonjeong@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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