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정지원 기자] 가수 겸 기타리스트 신대철이 고(故) 신해철 집도의의 집행유예 판결과 관련,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신대철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뭐 이런 X같은 판결이 있나. 집행유예 2년? 신해철 집도의 K씨의 1심 판결이다. 이 판결 내린 판사는 하현국 판사. 김무성 사위의 마약 상습복용에 집유 판결 때린 분이 이 분이다. 참 관대하신 분이네"라는 글을 게재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25일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K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에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K씨의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지만 고 신해철이 의사의 지시를 어기고 이르게 퇴원했고 금식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미음을 섭취하는 등 피해자의 과실도 있기 때문에 K씨에 실형을 선고하는 건 무겁다고 판단, K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고 신해철 아내 윤원희 씨는 "납득되지 않는 형량이다"며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K씨는 2014년 10월 17일 모 병원에서 고 신해철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27일 그를 사망하도록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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