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정지원 기자] 고(故)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가 이번 선고와 관련해 입을 열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25일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K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K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달 24일 진행된 11차 결심공판에서 구형된 징역 2년보다 낮아진 형량이다.
재판부는 K씨의 행위와 고 신해철의 사망에 인과관계가 성립하고, 국과수 등의 감정 결과로 볼 때 고인의 사망에 K씨의 과실이 분명 있으나, 고 신해철이 의사의 지시를 어기고 이르게 퇴원을 한 점, 금식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미음을 섭취한 점 등을 들어 K씨에 실형을 선고하는 건 무겁다고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다.
공판 직후, 고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는 "법원의 판결이 이해가지 않고 부당하다. 형량 부분에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검토 후 항소장을 제출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어 윤원희 씨는 "고인이 공인이라 이렇게 재판이라도 받을 수 있어 그 점은 다행이라 생각한다. 다른 의료사고 피해자 분들에게 우리 케이스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고 신해철은 2014년 10월 17일 장협착증 수술을 받은 며칠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수술을 집도한 K씨는 그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jeewonjeong@xportsnews.com /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정지원 기자 jeewonjeong@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