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뉴스편집부] 영화 '7번방의 선물' 실제 주인공으로 알려진 정원섭 목사에게 허위자백을 강요했던 경찰관들이 23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임태혁 부장판사)는 정 목사가 자신을 수사한 경찰관과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재판장,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생 청구 소송에서 "경찰관 3명 또는 유족이 정씨와 가족들에게 총 23억 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영화 '7번방의 선물'은 1972년 있었던 '춘천 파출소장 딸 살인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해당 사건에서 당시 내무부 장관은 범인을 검거하라는 시한을 정하는 '시한부 검거령'을 내렸다. 경찰들은 문책을 피하기 위해 용의자였던 정 목사를 고문했고, 결국 허위자백을 받아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정 목사는 15년을 복역하고서야 출소했다.
87년 모범수로 가석방된 정 목사는 99년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정 싸움 끝에 지난 2011년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사건 발생 후 39년 만이었다. 하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나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정 목사는 다시 허위자백을 강요했던 경찰관들과 검사, 재판장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은 강압수사, 고문, 회유와 협박 등의 가혹 행위를 해서 정씨로부터 허위의 자백을 받아냈고, 정씨 물건이 발견된 것처럼 증거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국가와 검사에 관한 청구는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지나 소송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됐고, 재판장에 관해서도 경찰의 위범행위를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 = NEW(영화 '7번방의 선물' 포스터), KBS 2TV 방송화면
김주애 기자 savannah1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