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10.12 07:16 / 기사수정 2016.10.12 07:43
11일 방송된 MBC 월화드라마 '캐리어를 끄는 여자' 6회에서는 차금주(최지우 분)와 마석우(이준)가 의료 소송에서 이기는 모습이 담겼다.
차금주와 마석우는 운동 선수 강현호 사망사건과 관련, 의료 과실을 주장하는 유가족 측을 변호했다. 차금주의 동생이자 라이벌 오성로펌의 박혜주(전혜빈)는 환자의 관리 소홀을 주장하는 병원 측을 맡아 대립했다.
오성로펌에서 수술에 참여했던 의사 김영모는 진실을 숨기고 피고 심원장(김원해)가 수술에 최선을 다했다고 증언했다. 재판이 심원장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간 가운데 수술방에 있던 간호사 권성숙이 증인으로 나섰다. 권성숙은 앞서 마동석의 증언 요구를 거절했지만, 법원에서 마음을 바꾸고 "제가 직접 천공이 생긴 소장을 의료 폐기물 통에 버렸다"며 올바르게 증언했다.
차금주는 밖으로 나간 김영모를 설득했고 다시 법정에 선 김영모는 앞선 증언을 뒤집고 양심 선언했다. 결국 골든트리가 오성로펌을 이겼다.
차금주의 활약이 돋보였다. 앞서 차금주는 평소와 다른 화려한 옷차림을 한 채 술집마담으로까지 변신했다. 심원장(김원해)의 방을 찾아가 난동을 부렸고,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마석우가 의사로 변장해 의료소송 증거인 수술 동영상 자료를 빼내는데 성공했다.
김영모가 마음을 돌리게 된 계기에도 차금주의 역할이 컸다. 차금주는 자신이 사법고시에서 5번이나 떨어졌다며 "내게 변호사 자격증이 생긴다면 지키기 위해 영혼이라도 팔 것 같다. 하지만 선생님은 다르다. 아까 왜 그냥 지나치지 않았느냐. 선생님에게 면허증이라는 건 그런 의미다"라며 진심을 담아 설득했다.
결국 김영모의 양심 선언에 힘입어 차금주와 마석우(이준)는 불가능해보였던 의료 소송에서 이길 수 있었다.
금주는 남편이 바람을 피워 이혼까지 당했지만, 안에 있는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일에 더욱 매진했다. 화려한 언변 뿐만 아니라 술집 마담으로까지 변신하는 열정과 사람을 설득하는 진심까지 지닌 만능 사무장 금주의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된다.
khj3330@xportsnews.com / 사진 = MBC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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