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원민순 기자] 최지우와 이준이 의료소송에서 이겼다.
11일 방송된 MBC 월화드라마 '캐리어를 끄는 여자' 6회에서는 차금주(최지우 분)와 마석우(이준)가 의료소송에서 이기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차금주와 마석우는 운동선수 강현호 사망사건의 의료소송을 맡아 오성로펌의 박혜주(전혜빈)와 법정에서 만났다. 박혜주는 강현호를 수술한 심원장(김원해)의 변호를 맡았다.
오성로펌에서 수술에 참여했던 의사 김영모를 매수해 재판 리허설까지 한 탓에 재판은 심원장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갔다. 그때 수술방에 있었던 간호사 권성숙이 증인으로 나서 "제가 직접 천공이 생긴 소장을 의료 폐기물 통에 버렸다"고 증언했다.
박혜주는 권성숙을 두고 "수술을 보조한 간호사에 불과하다. 김영모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 김영모가 전문가이므로 권성숙의 증언 기각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마석우는 "그 변론에 이의 제의한다. 중요하지 않은 배역 없다. 사람이 죽고 사는 데에서 어떤 배역이 중요하지 않다 할 수 있나"라고 응수했다.
그 시각 차금주는 김영모를 설득하고 있었다. 김영모는 차금주 덕분에 의사로서의 양심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다시 법정에 서서 양심선언을 하면서 골든트리가 오성을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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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순기자 e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