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정지원 기자] 공연기획사 하늘소리 측이 가수 이미자의 탈세 의혹 증거 자료를 공개했다.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쉐라톤 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가수 이미자 탈세 증거 공개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날 기자회견은 하늘소리 이광희 대표와 그의 법률 대리인 참여 하에 진행됐다.
이날 이광희 대표는 국세청에 이미자 탈세 의혹 증거로 전체 공연수입 산정 인터파크 판매 완료 리스트, 이광희 대표 계좌에서 출금된 탈세 입금 거래 리스트, 법인 하늘소리 계좌에서 출금된 신고 입금거래,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진행된 이미자 소득 신고, 2013년 소득 축소신고, 2014년 소득신고 자료를 공개했다.
이광희 대표에 따르면 하늘소리가 이미자에 10년간 지급한 소득 총액은 35억 정도 되지만, 소득 신고한 금액은 10억 정도다. 하늘소리 측 법률대리인은 "나머지 25억은 소득 신고를 누락시켰다. 이미자 측은 하늘소리 이광희 대표와 고 권오승 측이 알아서 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광희 대표는 "이 자료를 통해 우리가 지출 증빙을 하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법인 회계에서 대표자가 가지고 가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미자와 고인이 된 이미자 매니저가 계획된 탈세를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미자 뿐만 아니라 회사도 큰 위험 부담을 안는 것'이라 주장했으나 매년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연기획사 하늘소리는 최근 이미자의 출연료를 축소 신고하며 떠안은 세금으로 수년간 금전적 피해를 봤다고 대구지방 국세청에 제보했다. 이와 관련, 이미자 법무대리인 태평양 측은 9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자는 공연 기획사 세무조사 중 인지하지 못한 금액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 이를 자발적으로 세무서에 신고해 자진 납세를 마쳤다고 주장했다.
jeewonjeong@xportsnews.com / 사진= 권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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