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배우 견미리의 남편이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수 십억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달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견미리의 남편 이모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부인 견 씨가 대주주인 코스닥 상장사 보타바이오의 주가를 부풀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40억 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는 2014년 11월 견미리 등이 참여한 129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등을 발표한 뒤 주가가 주당 2천 원 안팎에서 만 5천 원대로 올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씨가 허위 공시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주식을 팔아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혐의에 따라 검찰은 지난 4월 서울 논현동의 보타바이오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중 이 씨를 처음으로 구속했다.
이씨는 2010년에도 주가조작이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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