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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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FF 측 "정관 개정안 임시총회 통과…독립성 보장"

기사입력 2016.07.22 17:09

최진실 기자

[엑스포츠뉴스=최진실 기자]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독립성 보장과 영화제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인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2일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이날 열린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정관 개정안은 부산시가 영화제에 직접 관여할 수 없는 제도적 독립성, 자율성과 그에 걸맞는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면 부산시가 과거처럼 부산국제영화제를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고 전했다. 

정관 개정의 요지는 먼저 (사)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의 명칭을 (사)부산국제영화제로 변경하는 것이다. 또한 조직위원장을 이사장으로, 임원회를 이사회로 명칭 변경한다.

이와 함께 당연직 임원 조항을 삭제하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해 총회에서, 집행위원장은 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는 이사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된다.

작품 선정의 독립성,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과 영화제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 강화 내용을 신설했으며 임원 정원을 20명 이내, 이사 정원을 18명 이내, 집행위원회 정원을 8인 이내로 변경했다. 또한 상임집행위원회 폐지, 새로운 정관에 따른 이사회 신규 구성 등이 요지다. 

정관 개정을 통해 새로 구성되는 이사회는 부산 지역 인사와 영화인이 9명씩인데 영화인의 참여가 배제됐던 기존 임원회와 비교하면 임원의 절반을 영화인으로 구성하는 획기적 변화를 이뤘다.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이사회 의결 시 가부동수인 경우는 이사장이 정하도록 했으며 이사장이 이사와 감사에 대한 추천권, 집행위원장이 집행위원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작품 선정에 관해 간섭할 수 없도록 "초청작품 및 초청작가 선정에 관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고유권한"이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사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서 비롯된 만큼 영화 선정의 독립성을 확고히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설명이다.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정관 개정까지 마무리 됨에 따라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정상적 개최가 가능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tru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최진실 기자 tur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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