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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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원심유지'[포토]

기사입력 2016.07.07 11:01 / 기사수정 2016.07.07 11:04



[엑스포츠뉴스=수원, 박지영 기자] 치어리더 박기량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형 700만원형을 선고받았던 kt 위즈 장성우가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원천동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선거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7일 수원지방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상무)는 치어리더 박기량의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성우와 전 여자친구 박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이 적절하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심에서 장성우에 징역 8월, 박모 씨에 10월을 구형했다. 당시 장성우는 벌금형 700만원을, 함께 고소된 박모 씨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 받았다. 이에 박기량 측은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원심 유지로 판결이 내려졌다.

박지영 기자 jy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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