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이종서 기자] 치어리더 박기량(26)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장성우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이상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성우와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 박모(26)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장성우에게 징역 8월, 박 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장성우는 지난해 4월 여자친구 박 씨에게 박기량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을 문자로 전달했고, 박 씨는 이를 SNS에 올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 장 씨는 본 사건으로 연봉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2000만원의 벌금, 사회봉사 징계 등을 KBO로부터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게시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 특히 장성우는 KBO로부터 봉사활동 240시간, kt 구단 자체 징계로 50경기 출장정지에 연봉 동결, 벌금 2000만원을 부과받은 것을 고려했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었다. 아울러 전 여자친구 박 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봉사활동 160시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7월 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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