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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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vs테이크아웃드로잉, 변론기일 '불참'…최종적 합의 탓?

기사입력 2016.04.19 10:54

이금준 기자

[엑스포츠뉴스 = 이금준 기자] 가수 싸이의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싸이 측을 비롯한 문화공간 테이크아웃드로잉 측은 19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건물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금 소송 변론 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는 앞서 양측이 원만히 합의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싸이는 지난 2012년 서울 한남동의 한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세입자와 마찰을 빚었다. 당시 싸이가 사들인 건물은 기존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에서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재건축과 관련해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던 싸이는 새입자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됐다.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이 극적으로 합의한 것은 지난 6일이었다. 분쟁의 당사자가 만나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동의에 이른 것.
 
지난 2월 싸이와 테이크아웃드로잉은 처음으로 당사자가 직접 만남을 가졌다. 싸이는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하며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자는 뜻을 내비쳤다. 양 측은 이후 몇 차례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테이크아웃드로잉은 명도소송으로 중단된 예술가들의 전시를 재개, 자발적 치유의 시간을 갖길 원했다. 이에 싸이는 재건축 시기를 연기, 오는 8월말까지 테이크아웃드로잉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테이크아웃드로잉 측은 당시 최종 합의와 관련 "싸이와 테이크아웃드로잉은 서로의 권리를 인지하고 존중하며, 양측이 이룬 합의가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재난을 겪고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보다 나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music@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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