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이아영 기자] '태양의 후예' 속 간접광고 홍수는 방송심의 규정에 문제가 없을까.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 속 간접광고에 대해 19일 방심위 연예오락방송특별위원회에서 방송심의 규정 위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양의 후예'에서는 송중기를 포함 등장인물들이 스틱형 홍삼을 간식처럼 소지하며 먹고, 주인공 커플이 데이트를 하는 모습보다 카페나 음식점이 더욱 부각됐다. 또 자동차의 자동주행기능을 켜놓고 키스를 하는 장면에서 알아서 움직이는 핸들이 오랜 시간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이런 장면은 극의 흐름상 자연스럽지 않았고 시청자들의 몰입을 방해했다. 또 결과적으로 드라마 완성도를 낮췄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19일 특별위원회 자문위원들이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할 경우 광고심의소위원회 심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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