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1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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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태후' 욕설에 권고 조치 "다른 방송에 선례될 수 있어"

기사입력 2016.04.06 16:05 / 기사수정 2016.04.06 16:23

이아영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아영 기자] '태양의 후예' 욕설 장면이 법정 제재를 피했다.

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 19층 대회의실에서는 2016년 제 13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KBS 2TV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와 SBS '돌아와요, 아저씨'가 회의에 부쳐졌다.

지난달 17일 방송된 '태양의 후예' 8회에서는 진영수(조재윤 분)가 무너진 사무실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 중장비로 건물을 부쉈고, 구출 작업을 벌이던 유시진(송중기)와 생존자들이 건물 잔해 속에 갇혔다. 이를 지켜보던 서대영(진구)은 "이런 씨X, 그 개XX 당장 끌고와"라는 욕설을 내뱉었다.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 유지)와 제51조(방송언어)에서는 저속한 표현, 비속어 사용을 금하고 있다. 해당 장면은 극의 맥락에서 필요한 장면이었다는 반응과 지상파에서 욕설이 나온 것은 지나쳤다는 반응으로 양분됐다. 이에 방심위는 이례적으로 3심제로 진행,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거쳤다.

특별위원회의 위원 5인은 해당 장면이 드라마의 맥락상 필요했다는 점을 들어 '문제없음' 의견을 제시했다. 나머지 4인은 매체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욕설과 비속어 사용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욕설과 비속어가 아닌 다른 표현방법에 대한 제작진의 고민이 선행되었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심의위원은 "표현 수위에 있어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방송 언어 가이드라인에 저촉되고 심의 기준에도 어긋나는 것이 사실이다. 제작진이 고민했다면 순화시켜 다른 표현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만일 이것이 '문제없음'으로 결정될 경우 다른 드라마에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며 '권고' 의견을 냈다. 다른 심의위원들 역시 이같은 의견에 동의, 행정지도인 '권고'조치로 결정 됐다.

lyy@xportsnews.com / 사진 = KBS 2TV 방송화면

이아영 기자 ly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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