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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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병원 측 "故 신해철 천공, 복막염 때문일 가능성 높다"

기사입력 2016.04.01 16:12 / 기사수정 2016.04.01 16:46



[엑스포츠뉴스=조은혜 기자] 故 신해철의 사망 당시 응급 수술을 집도했던 A병원 의사가 신해철의 천공은 복막염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증언했다.

1일 오후 2시 서울 동부지법에서 형사 11부 주관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 원장에 대한 여섯번째 공판이 열렸다. 강 원장은 신해철의 장 협착 수술(위장관유착박리술)을 집도하다 신해철의 소장과 심낭에 천공을 입혀 복막염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날 6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 3명 중 A병원 심장전문의 한 명과 검시관 1명이 출석했다. 이날 신해철 사망 당시 응급 수술을 집도했던 A병원 소속 의사는 "환자의 심낭 쪽에 공기와 복부에서 나오는 내용물이 많이 차있었다. 심정지가 왔기 때문에 우선 심장이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흉골 밑 쪽 내용물이 많이 차있어 복부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흉골 밑 쪽을 열었을 때 지저분한 액체가 다량 나와 배에서 넘어갔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다. 의학적으로 횡경막이 저절로 뚫리기는 힘들다. 유착 벽이 얇아진 부분이 염증으로 닳았을 경우는 있다" 면서 "심낭과 횡경막은 하나로 맞닿아있어 경계가 모호하다. 억지로 분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심장은 건드리지 않았다는 S병원 측 진술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며 "박리 과정이 아닌 복막염 때문에 괴사 부위가 뚫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다.

故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숨졌다.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38)씨는 신해철에게 수술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eunhwe@xportsnews.com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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