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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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의 후예' 욕설 장면, 방심위 3심 거쳐 처분 결정 '이례적'

기사입력 2016.03.29 14:43 / 기사수정 2016.03.31 08:12



[엑스포츠뉴스=조은혜 기자] KBS 2TV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 속 서대영(진구 분)의 욕설 장면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례적으로 3심 과정을 거쳐 최종 처분이 결정된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지상파에서는 욕설 장면이 거의 없었던 사례"라며 "절차에 대해서도 고민 중이다. 하나의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결국 '태양의 후예' 욕설 장면은 3심제로 진행,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소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의결하게 된다.

지난 17일 방송된 '태양의 후예' 8회에서는 진영수(조재윤 분)은 무너진 사무실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 중장비로 건물을 부쉈다. 구출 작업을 벌이던 유시진(송중기 분)와 생존자들은 건물 잔해 속에 갇혔고, 이를 지켜보던 서대영은 "이런 씨X, 그 개XX 당장 끌고와"라는 욕설을 내뱉었다.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 유지)와 제51조(방송언어)에서는 저속한 표현, 비속어 사용을 금하고 있다. 해당 장면은 극의 맥락에서 필요한 장면이었다는 반응과 지상파에서 욕설이 나온 것은 지나쳤다는 반응으로 갈렸다.

eunhwe@xportsnews.com / 사진=KBS 방송화면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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