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이지은 기자] 가수 고(故) 신해철의 집도의 S병원 강모 원장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린다.
7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 강모 원장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서는 고인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감정서에 서명한 의사 세 명 중 한 명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신해철은 2014년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 수술(위장관유착박리술)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저산소 허혈성 뇌소상으로 같은 달 27일 숨졌다.
이에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씨는 신해철에게 장 협착 수술을 한 S병원의 업무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강 원장이 당시 신해철에게 장 협착 수술을 시행한 뒤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지만 적절한 조취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렀다고 판단하고 그를 기소했다.
한편, 강 원장은 이제까지 진행된 모든 공판에서 계속 자신에 대한 혐의 일체를 부인해왔다.
number3togo@xportsnews.com / 사진=공동취재단
이지은 기자 number3tog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