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방송인 이경실 남편 최 씨가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속행된 강제추행혐의 최 씨에 대한 3차 공판에서 피의자 최 씨에 징역 2년에 신상정보공개를 구형했다.
검찰은 최 씨가 법정에서 인정한 공소사실을 언론에서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선고는 2월 4일 내려진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8월 방송인 이경실 남편 최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고소인 측은 최 씨가 술을 마신 뒤 차 안에서 자신을 성추행 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1차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난 달 17일 열린 2차 공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고소인 측은 "극도의 불안감과 수치심이 지워지지 않는다. 최 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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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기자 jeewonjeong@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