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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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휴평가위 "언론사 낯뜨거운 선정성광고, 강경하게 규제"

기사입력 2016.01.07 11:04

 

[엑스포츠뉴스=전아람 기자]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선정성 광고를 강경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 규정 발표 기자간담회가 1월 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됐다. 기자간담회에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허남진 위원장, 배정근 소위원장, 김병희 소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허남진 위원장은 각 언론사들의 선정성 광고 규제에 대해 “사실 이 대목에 대해 논란 많았다. 월권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페이지 전반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 첫 페이지에 광고로 온통 뒤덮거나 정말 낯 뜨거운 영상들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강경하게 반응하겠다. 청소년 보호정책이 존중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행위 제재 심사의 알고리즘을 비공개로 하는 이유에 대해 “포털 검색어나 단독 보도에 이은 비슷한 단독보도 등 어떤 부분은 평가위의 권한을 넘는 부분일 수도 있다. 그러나 평가위가 제약하거나 권고할 수 있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평가위에서 계속 논의해갈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리즘을 공개했을 때 오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30여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규정을 마련했으며, 국내 인터넷 생태계가 저널리즘의 가치를 바탕으로 건전하게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이바지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본 규정은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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