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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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휴평가위 "뉴스제재 규정, 언론사 퇴출목적 아니다"

기사입력 2016.01.07 10:20 / 기사수정 2016.01.07 10:22

 

[엑스포츠뉴스=전아람 기자]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뉴스 제재심사 규정의 목적을 밝혔다.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 규정 발표 기자간담회가 1월 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됐다. 기자간담회에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허남진 위원장, 배정근 소위원장, 김병희 소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김병희 소위원장은 제재 규정에 대해 “언론사 퇴출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공정한 환경 만드는데 주안점을 뒀다.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며 마련한 뉴스 규정안이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사 기사의 제재 심사 목록에 대해 “중복 반복 기사전송, 특정 키워드 남용, 기사로 위장된 광고 홍보, 선정적 기사 및 광고, 동일 URL기사의 전면 수정, 뉴스 저작권 침해 기사 전송,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추구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30여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규정을 마련했으며, 국내 인터넷 생태계가 저널리즘의 가치를 바탕으로 건전하게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이바지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본 규정은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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