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마약 판매 및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범키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23일 서울 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에서 범키의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 항소심 5차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진행된 4차 공판에서 증인 송 모씨는 범키로부터 엑스터시와 필로폰을 구매했다고 증언했다. 범키는 이를 전면 부인했고, 변호인 역시 증인이 감형을 위해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후 범키는 최후진술에서 "6개월 반동안 감옥에 있으며 지나온 삶을 되짚어봤다. 같은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 잘못된 인간관계를 모두 청산하고 가족과 일에만 충실하고 있다"며 "가족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와 지옥같은 삶을 줬다. 이 시간을 끝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범키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월 22일 진행된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키에 1심에서 구형한 형량과 동일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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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기자 jeewonjeong@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