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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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측 "윤원희, 3차 공판 증인 출석…시시비비 가릴 것"

기사입력 2015.11.24 15:40 / 기사수정 2015.11.24 15:42

정희서 기자

[엑스포츠뉴스=정희서 기자] 故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씨가 신해철의 집도의 S병원 강모 원장에 대한 세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신해철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 양승선 대표는 24일 엑스포츠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12월 16일 진행되는 3차 공판에 윤원희씨가 증인으로 나선다"라고 전했다.

그는 "2차 공판에서 강원장 측은 수술 동의서에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故 신해철과 매니저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사인할 때 그림이 있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수술 동의서 역시 병원에서만 가지고 있었다"라며 "강 원장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윤원희 씨가 직접 증인으로 나선다.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8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하현국)의 심리로 진행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K원장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윤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상 비밀누설을 위반했다며 증거자료를 제시했다. 이에 강 원장은 1차 공판에 이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강 원장 측은 당시 검찰이 고인의 동의없이 위축소술을 실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위축소술이 아닌 위벽강화술이다. 위장과 소장을 분리하는 수술을 하며 위장에 천공이 날 우려가 있어 그 부분을 봉합하기 위해 위장을 15cm 가량 접어 올렸다"고 전했다. 

검찰은 유족 측의 증언을 들어 "병원장이 복막염이 아니라고 해 19일과 20일 모두 동의 하에 퇴원했다"고 했지만, 강 원장 측은 "신해철이 20일 다시 입원을 했을 때는 퇴원을 동의하지 않았다. 신해철이 재입원한 후 막무가내로 퇴원했기 때문에 관리상 과실은 없다는 입장이다"고 맞섰다. 

또 강 원장 측은 검찰이 환자의 동의 없이 비밀을 누설했다는 주장에 대해 "언론을 통해 이미 공개된 내용이기 때문에 비밀이 아니다"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강 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4시 45분께 송파구 S병원 3층 수술실에서 신해철을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신해철의 소장과 심남에 각각 1cm와 3cm의 천공이 생겼다. 신해철은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가 같은달 27일 숨을 거뒀다.

hee108@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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