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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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집도의 "동의하에 수술, 명예회복 위해 자료 공개"

기사입력 2015.10.21 18:09 / 기사수정 2015.10.21 18:29

김승현 기자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가수 고(故) 신해철의 집도의 S병원 강모 원장이 의료과실 여부를 부인했다.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된 강 원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강 원장 측은 "위를 살피는 과정에서 고인이 수술에 동의했다.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cm의 천공에 대해서는 "강 원장은 위내시경을 소장에 넣어 천공이 없음을 알고 수술을 종료했다. 수술 후에도 백혈구 수치 등을 확인했다. 음주와 스트레스로 인한 지연성 천공으로 추정된다"며 수술 이후에도 적절히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강 원장 측은 3cm 천공에 대해서는 "위장 수술이기 때문에, 심낭과 관련성이 낮다. 수술 진행 과정에서의 음주와 과식으로 지연성 복막염이 급격히 진행됐다.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강 원장은 "수술 당시 소장에 천공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지연성 천공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해철의 사망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강 원장이 과거 수술 이력과 관련한 자료들을 의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명자료'라고 올린 것에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했고, 업무상비밀누설죄와 의료법위반죄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강 원장 측은 "유족들이 이미 대중에 공개한 것이다. 업무상 비밀의 자격이 상실됐다는 의미다. 신해철 측의 공개로 강 원장의 명예가 훼손됐고,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강 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4시 45분께 송파구 S병원 3층 수술실에서 신해철을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해철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시술해 소장과 심낭에 각각 1cm와 3cm의 천공이 생겼다. 신해철은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가 같은달 27일 숨을 거뒀다.

강 원장은 신해철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한 뒤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해철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인의 아내 윤원희 씨는 신해철에게 장협착 수술을 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3월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강 원장에게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강 원장은 경찰의 업무상과실치사 기소에 대한 의견은 일부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지난 8월 24일 서울동부지검은 강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 원장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같은 입장이다.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drogba@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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