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김유진 기자] 영화 '암살'(감독 최동훈)에 제기된 표절 관련 민사소송 재판이 다음달 12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소설가 최종림이 지난 8월 '암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2003)를 일부 표절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이 11월 12일로 확정됐다. 사건 재판은 제13민사부가 맡았다.
앞서 최종림은 "'암살'이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1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종림은 표절의 근거로 '암살'의 배경과 여자 주인공의 캐릭터, 영화 속 결혼식장이 소설 속 일왕의 생일파티와 분위기가 비슷하다는 점 등을 꼽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월 17일 최종림이 요청한 '암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작품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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