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2 08:54

檢, 제자 가혹행위 '인분교수' 징역 10년 구형 "죄질 불량"

기사입력 2015.09.22 18:22

박소현 기자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이른바 '인분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고종영)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수 장모(52)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해당 교수와 공범으로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모(24)·김모(29)씨에 대해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인분 교수'로 알려진 장모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학회 사무국에 제자 A씨를 취직시킨 뒤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하는 것은 물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검찰은 공판에서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약자인 제자를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장기적으로 가혹행위를 했다"고 지적하며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전했다. 

해당 '인분 교수'의 사례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등을 통해서도 방송됐으며 시청자들의 큰 관심을 받기도 했다.

enter@xportsnews.com /사진=SBS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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