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6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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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 광고사진 무단사용 패소 '항소 예정'

기사입력 2015.09.15 16:26 / 기사수정 2015.09.15 16:26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개그맨 김병만(40)이 온라인 게임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김병만은 동료 개그맨인 노우진(35) 류담(36)과 함께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온라인 게임개발 및 PC방 가맹사업사인 A사를 상대로 1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이들은 A사가 광고 계약에 없는 사행서 게임 홍보에도 성명·초상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김병만 등은 KBS 2TV '개그콘서트'의 코너인 '달인'으로 인기를 끈 뒤 2009년 6월 A사과 광고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르면 A사는 PC방 가맹사업을 위해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의 모델과 A사의 보드게임 라디오 광고 모델 등으로 활동하는 조건이었다. 김병만 측은 A사는 2010년 6월부터 2012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계약을 연장했다.

김병만 측은 A사가 온라인 사이트 외에도 PC방 가맹사업 홍보에 이용하기 위해 자신들의 동의와 허락 없이 광고사진을 가맹점에 무단 배포했고, 온라인 게임 홍보에도 기존 광고용 이미지를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의 광고사진을 가맹점에 배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김병만 측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in999@xportsnews.com / 사진 = 김병만 ⓒ 엑스포츠뉴스DB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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