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배우 겸 가수 김현중(29) 측이 전 여자친구 최모 씨의 주장에 재차 반박했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30일 엑스포츠뉴스에 "본인이 억울하다는 이유로 김현중과 오간 문자 메시지를 언급했는데, 해당 메시지는 폭행에 의한 유산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 이미 산부인과 진료 기록 조회로 임신한 사실이 없다고 드러났기 때문에, 최씨의 주장은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일 뿐이다"고 전했다.
이어 최씨가 김현중이 지난해 상해 혐의로 벌금형 500만원을 받았고 김현중 본인과 법원이 상해 사실을 명백히 인정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경찰과 검찰, 법원을 속이고 김현중을 처벌 받게 한 증거다. 최씨가 지난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은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던 중 멍이 든 것을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었다고 이미 밝혀졌다"며 최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내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측은 오는 9월 23일 3차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재만 변호사는 "변론기일에 다 밝혀질 것이다.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변론과 수사를 통해 모든 것이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씨는 이날 이재만 변호사의 주장을 반박하는 공식 입장을 전했다. 최씨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고, 폭행으로 유산했다고 토로했다. 또 김현중이 아이를 원치 않아 중절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한 뒤 김현중의 사과를 받고 소를 취하했다. 이후 지난 2월 김현중의 아이를 두 번째 임신했다고 주장했지만, 김현중은 이에 반박했다.
이어 최 씨는 지난 4월 김현중을 상대로 첫 번째 임신의 유산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16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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