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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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입' 이센스, 징역 1년6월 선고받아

기사입력 2015.07.22 11:20 / 기사수정 2015.07.22 11:20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힙합 가수 이센스(본명 강민호·28)가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55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22일 이센스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마약류를 흡입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이 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공판에서 이센스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57만7000원을 구형했다. 이센스는 당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센스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주차장 및 자택에서 3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체포돼 2012년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in999@xportsnews.com / 사진 = 이센스 ⓒ 아메바컬쳐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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