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7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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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혐의' 채림·박윤재 남매, 무혐의 처분

기사입력 2015.07.12 12:15

정지원 기자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검찰이 모욕 혐의로 기소된 채림 박윤재 남매를 무혐의 처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월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채림 어머니를 찾아온 지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를 받은 채림 남매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채림 남매에게 고의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A씨는 채림 남매로부터 모욕을 당했다는 이유로 A씨가 지난 17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 채림 소속사는 "채림과 박윤재는 모욕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A씨가 주장하는 금전관계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채림씨 남매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10년 가까이 협박 및 정신적인 피해를 끼쳐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건 당일에도 채림씨 어머님의 자택을 무단으로 찾아온 이씨와 언쟁이 오가다 벌어진 일"이라며 "사실이 아닌 금전관계로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왔기에 앞으로 강경하게 법적대응을 할 입장임을 밝힌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사진 = 채림 박윤재 ⓒ 엑스포츠뉴스DB]
 

정지원 기자 jeewonjeong@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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