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9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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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고영욱 "바르게 살겠다"…복귀 질문 회피 (종합)

기사입력 2015.07.10 09:33 / 기사수정 2015.07.10 09:56

김승현 기자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가수 고영욱(39)이 만기 출소했다. 

고영욱이 10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지난 2013년 12월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뒤 징역 2년 6개월의 형량을 모두 채웠다. 

고영욱은 이날 오전 9시 20분경에 교도소를 나섰다. 일반 재소자의 경우 오전 5시 전후를 기점으로 출소하지만, 성범죄자의 경우 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수칙 교육 등 보호관찰소 직원을 통해 출소 절차를 밟기 때문에 늦춰진 것이다. 교도관들의 인계 하에 교도소를 나선 고영욱은 정문에서 나머지 절차를 거쳐 취재진 앞에 모습을 보였다. 

이날 현장에는 7-80여 명의 취재진이 찾았다. 취재진 앞에 선 고영욱은 90도로 몸을 숙이며 참회의 뜻을 드러냈다. 그는 "모범이 되어야 했는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2년 반 동안 이 곳에서 삶을 되돌아 보며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인생에서 감내할 수 없는 일들이었지만 이제부터 새로운 마음 가짐으로 바르게 살도록 하겠다. 실망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고영욱은 연예 활동 계획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회피했고, 이후 측근의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앞서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법원은 고영욱의 항소심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징역 2년 6개월 선고,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을 명령하는 등 원심을 확정했다. 실형을 선고 받은 뒤 안양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고영욱은 이후 남부교도소로 이감돼 형량을 채웠다.

출소 후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등이 시행된다.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사진 = 고영욱 ⓒ 엑스포츠뉴스 권혁재 기자]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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