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20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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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협 "서하준, 약정위반-명예훼손혐의 고소할 것"

기사입력 2015.06.19 19:08 / 기사수정 2015.06.19 19:08

김승현 기자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가 배우 서하준에 제기한 연예활동 중지 원칙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되자, 서하준을 약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의향을 내비쳤다.  

연매협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는 19일 "서하준이 지난 3월 26일 합의 불이행 관련한 '연예활동 중지 원칙' 의결에 불복,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은 신청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이 내려졌다"고 공지했다. 

서하준에 대해 약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을 알리며 "서하준이 조정 합의서 제 4조를 위반했고, 협회에 대하여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제 4조는 '분쟁 조정 합의서의 내용과 합의 이행에 관한 약속 위반자는 징계를 내릴 수 있으며,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는다.

연매협은 "서하준 스스로 사건 합의 이후 개최된 상벌조정윤리위원회에서 합의서에 서명, 날인이 아무런 강압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진술을 한 것이 소명됐고, 이 점에 법원의 결정이유에 기재됐다"며 "서하준 분쟁과 관련하여 이를 원만히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서하준이 연매협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는 것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연매협은 "서하준의 합의서상 약정 사항을 위반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 합의 과정에 상벌위의 강압이 있다는 주장이 법원의 결정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이 분명히 밝혀졌으므로 서하준을 명예훼손죄로 고소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하 연매협 상벌위 공식 입장 전문 

배우 서하준이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위원장 김동빈) 2015년 3월 26일자 합의 불이행 관련 연예활동 중지 원칙 의결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 원에 제기 하였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은 신청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리는바 업무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서하준은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고 협회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협회의 주장내용대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서하준은 협회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던바 법원의 결정내용을 알려드리는 바이며 결정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 서하준은 "분쟁 조정 합의서의 내용과 합의 이행에 관한 약속 위반자는 징계를 내릴 수 있으며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할 수 없다"는 조정 합의서 제4조를 위반하여 협회에 대하여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각하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즉 조정합의서 제4조의 의미는 부제소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로 해석될 수 있고 서하준은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소송(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서하준의 가처분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합의는 서하준의 신청에 따라 절차가 개시 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채권자 스스로 이 사건 합의 이후 개최된 상벌조정윤리위원회에서 서하준의 이 사건 합의서에 대한 서명, 날인은 아무런 강압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사실이 소명되었다는 점이 법원의 결정이유에 기재되었습니다.

본 협회 및 상벌위는 서하준 분쟁과 관련하여 서하준의 신청에 따라 조정중재절차를 개시하고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고 당사자들의 합의내용대로 조정합의서 작성에 관하하여 분쟁을 마무리해 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하준은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현하는 바이고 이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를 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회는 법원의 결정과 관련하여 향후 다음과 같이 대처할 예정입니다

(1) 서하준이 합의서상 조정합의서상 약정 사항을 위반한 것이 분명한 이상 약정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2) 서하준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합의 과정에 상벌위의 강압이 있다고 주장을 하였고 보도 자료를 통해서도 같은 취지로 허위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통해 서하준이 보도 자료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이 분명히 밝혀졌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 협회는 서하준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예정으로 고소 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사진= 서하준 ⓒ 엑스포츠뉴스 DB]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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