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3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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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비 측 "前 소속사 대표 주장, 대응 논의 중"

기사입력 2015.06.09 09:36 / 기사수정 2015.06.09 10:47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가수 화요비(본명 박레아·33)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전 소속사 대표 측이 화요비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에 대해 화요비 측은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화요비 소속사 호기심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9일 엑스포츠뉴스와의 통화에서 "전 소속사가 입장을 밝힌 기사를 접했다. 내부적으로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화요비 전 소속사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진솔 최지우 변호사는 화요비 측의 아티스트 동의서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음반제작투자계약서를 보더라도 화요비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최 변호사는 "전 소속사가 화요비의 세금체납 및 탈루에 대해서 논한 것은 화요비가 음반제작투자계약서의 존재자체를 몰랐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을 하기 위해 언급한 것이다. 화요비를 비방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전 소속사는 화요비에게 음반제작투자계약을 체결해 계약금을 지급하겠다고 했고, 화요비는 당시 "세금문제가 있어 동생명의의 계좌로 계약금을 받고 싶다"고 했다. 이에 전 소속사는 화요비의 동의를 얻어 화요비 동생명의의 계좌를 만들고 계약금을 입금했다.

최 변호사는 "화요비의 진심어린 사죄를 기대했으나 거듭되는 거짓주장으로 전 소속사 대표가 심신이 쇠약해진 상태다"면서 "화요비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죄를 한다면 전 소속사 측은 사과를 받아들일 것이지만, 계속적으로 거짓주장을 일삼는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화요비의 전 소속사 대표는 10억 원 상당의 투자 계약을 하면서 동의없이 화요비의 인장을 임의로 제작해 날인하는 등 투자금 변제의 책임을 화요비에게 떠넘긴 혐의를 받았으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사문서 위조와 행사,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화요비 측은 항고장을 접수했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화요비 ⓒ 엑스포츠뉴스DB]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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