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김유진 기자] 배우 설경구가 30대 주부 악플러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단독 허정룡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 김 모(36)씨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설경구는 지난달 27일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 형법 상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다.
앞서 김 씨는 2013년 10월14일 설경구의 가족이 나온 사진과 기사에 노골적인 비방과 험담, 욕설이 담긴 댓글을 두 차례 올린 혐의로 지난해 기소된 바 있다.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사진 = 설경구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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