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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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내 난동' 바비킴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구형

기사입력 2015.06.01 10:25 / 기사수정 2015.06.01 10:59

김승현 기자


[엑스포츠뉴스=인천, 김승현 기자] 검찰이 가수 바비킴(42, 김도균)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1일 인천지방법원 411호 법정에서는 형사4단독(재판장 심동영 판사) 심리로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비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지난 1월 7일 오후 9시경 술에 취한 바비킴이 기내에서 승무원 김 모씨의 팔과 허리를 감싸며 전화번호와 묵고 있는 호텔을 물어봤다. 또 자신의 앞 좌석을 툭툭 치고 술을 달라고 소란을 벌였다"며 바비킴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바비킴은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 혐의를 인정하겠다"고 받아들였다. 

앞서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주중인 누나의 집을 방문하기 위해 인천발 샌프란시스코행 대한항공 KE023편을 이용했다. 

그러나 항공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바비킴은 비즈니스석을 예약하고도 이코노미석을 받는 발권상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그는 거듭 항의를 했고, 탑승 이후 기내에서 제공한 와인을 마시고 난동을 벌여 미국 항공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 

이후 바비킴은 지난 2월 13일 사건 발생 한달만에 귀국해, 같은달 17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바비킴은 혐의 일부를 인정하며 "피해자인 승무원에게 사과하고 싶다. 자세한 상황은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바비킴의 선고 공판은 오는 11일 오후 1시 50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사진= 바비킴 ⓒ 엑스포츠뉴스 권혁재 기자]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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