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0 14:49
사회

조희연 교육감, 믿었던 국민참여재판에 뒤통수 "벌금 500만원"

기사입력 2015.04.24 08:47

김경민 기자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조희연 교육감에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조희연 교육감이 진위 여부에 대한 어떠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의혹을 의견 표현을 빙자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바른 검증과 선거운동을 위해서는 기소를 통해서라도 후보자 검증을 가장한 허위사실공표가 사라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배심원 양형 의견에 대해서 7명 만장일치로 조희원 교육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중 1명은 벌금 300만 원을, 6명은 벌금 600만 원을 제안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유죄 판결과 함께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가 나오면서 아쉬움을 전했다.
 
항소 의사를 밝힌 조희연 교육감은 만약 대법원 판결까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앞서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있었던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고승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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