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8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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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준 측 "범칙금 통지서 미처 확인 못해…죄송하다"

기사입력 2015.03.31 17:58 / 기사수정 2015.03.31 18:01

박소현 기자


[엑스포츠뉴스=박소현 기자] 배우 손호준이 교통신호위반 범칙금을 뒤늦게 납부했다.

31일 손호준의 소속사 MBK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손호준이 오늘(31일) 직접 택시를 타고 경찰서를 방문해 범칙금 납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손호준은 지난해 교통 신호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여 받았으나 1,2차 납부기간은 물론 즉결심판 기간과 사전통지기간이 지나도록 범칙금을 내지 않아 면허정지처분과 함께 범칙금 9만원을 받았다.

이 관계자는 "손호준이 이사를 하고 난 뒤 영화 촬영, 프로그램 촬영등이 이어져 우편물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교통신호위반 범칙금 통지서가 온 줄 모르고 있었다"며 "뒤늦게 알고 납부를 했다. 손호준이 '미처 범칙금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사진=손호준ⓒ엑스포츠뉴스DB]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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