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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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유족, 강 원장에 20억 손해배상 청구

기사입력 2015.03.17 18:31 / 기사수정 2015.03.17 18:34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고(故) 신해철 유족이 지난 16일 집도의 서울 S병원 강모(44) 워장의 회생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최생채권추완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는 유족 측이 강 원장에게 받아야 하는 할 돈(채권)이 있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절차다.

신해철 유족이 강 원장에게 변제 받아야 한다는 주장하는 채권은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다. 유족이 신고한 채권액은 약 20억원이다. 강 원장은 지난해 12월 8일 병원 운영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 

신해철은 지난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숨졌다.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38)씨는 신해철에게 장협착 수술을 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S병원 강 원장에게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강 원장은 경찰의 업무상과실치사 기소에 대한 의견은 일부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故 신해철 ⓒ 사진공동취재단]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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